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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나989 (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차륜과 차축 등 철도차량용 부품의 제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 국내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 오다가, 2007. 8. 7. 인도 국영기업인 CONCOR와 사이에 거래대금 약 1,250만 달러 상당의 윤축4680SET(차륜과 차축의 조립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으로서, 2001년경부터 원고의 주거래은행이었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는데, 외화의 대(對) 원화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전시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환위험을 회피(hedge, 헤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된다.

환 헤지를 위하여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적 형태의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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