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835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3. 11.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철도차량의 차륜과 차축의 제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철도 관련 업체에 납품을 해오다가, 2007. 8. 7. 인도철도청산화물류공사(CONCOR)와 거래대금 약 1,250만 달러로 한 윤축4680SET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 등장 배경 및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는데, 외화의 대(對) 원화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전시 외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환위험을 회피(hedge, 헤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된다.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적 형태의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target forward):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의 계약금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