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8』 피고인은 DN 명의로 ‘Z ’를 사업자 등록한 뒤, 매입 ㆍ 매출 실적을 허위로 올려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7. 2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위 ‘Z ’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A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0,85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Y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2,8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3. 1. 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위 ‘Z ’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A’, ‘AG’, ‘AB’, ‘AE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 ’에 공급 가액 92,830,000원 상당의, ‘AG ’에 공급 가액 21,190,000원 상당의, ‘AB ’에 공급 가액 59,950,000원 상당의, ‘AE ’에 공급 가액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Y’, ‘DY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 ’로부터 공급 가액 123,350,000원 상당의, ‘DY ’로부터 공급 가액 63,8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3. 2. 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위 ‘Z ’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B’, ‘AF ’에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