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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0 2018가단1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1. 1.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변제기인 2015. 2. 19. 이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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