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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07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4. 1. 1.경 피고에게 3억 5,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상당액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위 대여금에 대한 대여일부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순차로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금 285,852,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 1.경 피고에게 3억 5,4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 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04. 1. 5.부터 2014. 11. 5.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383,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변제금 187,383,000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66,617,000원(= 3억 5,400만 원 - 187,3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8. 19.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5. 9. 19.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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