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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26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5. 8. 19.까 지는 연 12%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원고 A은 2011. 5. 31.까지 몇 차례에 걸쳐 200,000,000억을 이자 월 1%, 이자 지급은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4. 12. 22. 35,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은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원금의 변제는 2016. 5. 30.에 10,000,000원, 2016. 11. 30.에 10,000,000원, 2017. 5. 30.에 10,000,000원, 2017. 11. 30.에 5,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A은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2015. 5. 30.까지의 이자와 원금 6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원고 B는 위 35,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2015. 6. 30.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이자 납입의 지체로 각 상실되어 현재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① 원고 A에게 대여금 134,000,000원(= 200,000,000원 -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2015. 8. 19.(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다), ② 원고 B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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