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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7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잔액 2,000,000원에 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 8. 17. 자신의 고소사건을 의뢰하며 알게 된 변호사사무장 피고에게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로부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돈이 차용금임을 시인하며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2015. 10. 22. 8,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000,000원 및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1. 8. 17.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10. 22. 8,000,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090,000원(= 10,000,000원×연 5%×1,527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1개월 이내에 갚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적은 불기소이유서(갑 1호증)나 피고가 한 차례 300,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서(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로부터 반환을 약속받은 2015. 10. 22.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최고하여 피고를 이행지체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인 2015. 10. 22. 이전에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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