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14357
대여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0. 27. 각 1,000만 원, 2014. 12. 1. 각 1,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 A가 2015. 11. 6. 150만 원, 2016. 1. 9. 200만 원 등 350만 원을 변제받고, 원고 B이 2015. 12. 4.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만 원(=2,000만 원-35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2,000만 원-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환청구로 변제기가 도래한 날(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4. 12. 2.(최종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이율을 특정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대여원금에 대한 가산금(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