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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 및 그 중 1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9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21,000,000원 중 대여금 131,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3. 12. 30.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1. 1. 14.부터 변제기인 2013. 12. 30.까지의 약정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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