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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02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8. 0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4세)의 여자 일행들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8. 0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역 부근 D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끝이 쇠뭉치로 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확보/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호간에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물리력도 먼저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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