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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844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로터리 부근 등 인천시 일원에서 지나가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일명 ‘흔들이’)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 약 250~300대를 매입해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수법 및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약 250~300대를 매입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광진구 C역 부근 ‘D’에서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원에서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휴대전화기 15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120만 원을 받고 B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251대를 B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월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로터리 일원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E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 삼성 SM-G610L(금색)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으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기 관련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광진구 C역 부근 ‘D’에서 A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원에서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휴대전화기 15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1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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