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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는 부부이고, 피고인 B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손을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5세), 피해자 E(여, 4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1.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A이 손을 부딪쳤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A, E와 시비가 되어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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