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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39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정문경비실에서, 다른 경비원인 E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65세)이 경비실로 들어와 E에게 근무교대를 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 팔걸이에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상해진단서(A)

1.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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