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G 소재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