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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6. 22: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맛의 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D(남, 38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말렸다고 하고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정도이며 2회 벌금형 외 전력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 없고, 상해와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제1유형>기본영역 : 4월~1년6월)]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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