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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4. 22: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차량이 주유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뭘 쳐다봐,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주유를 마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를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미친년아 지나가 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차량을 가로막고 욕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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