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5 2018고단1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6.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3. 06:00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게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성토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06:0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여 “ 안경점에 빨리 나와라!

칼로 담가 버린다,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0:46 경 피해 자가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안경점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씹할 놈 아, 왜 인자 나왔냐.

너 칼로 담가 버린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