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49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형제 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2. 4 23:00 경 동해시 천곡동 가세마을 입구 해안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동해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음주 운전 정황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불상의 대리 운전기사 및 행인들, 피고인 A,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도로 상에서, “ 측정해서 나왔으면 그만이지 뭐 또 할 게 있어, 씹할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씹할 놈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 니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빠져 있어 이 좆만한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E( 피해자를 지칭) 너 이 좆만한 새끼 다른 데서 보면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동해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 니가 경찰서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새끼냐,

씹할 새끼, 씹할 놈 아, 개 씹새끼야, 나이 어린놈한테 욕 들어먹으니 좆같지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 피해자 F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