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이고, 포항시 북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1. 06:00경 위 E식당 2층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 A의 남편인 G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바닥에 꿇어앉힌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밟은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니 목 따고 내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자, 다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안마시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증, 흉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아둔 현금 약 150만 원, 엘지 휴대전화 1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