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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2 2012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 21:00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의 “E” 유흥주점에 지인의 소개를 받고 가서, 사실은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크루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접대할 사람이 많다, 나는 항상 선금을 내고 접대를 받았는데 오늘은 돈이 없으니 내일 오전 중으로 선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과 과일, 스테이크 안주 등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100만원 상당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1.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과 과일, 햄치즈, 모듬튀김 등 3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149만원 상당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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