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 형기를 종료하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 2014. 8. 8.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시키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주대까지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의 위 손님으로 하여금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의 대금지급을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2014. 8. 5. 0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1. 25. 19: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