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7.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4986』
1. 피고인은 2016. 7. 14.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양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6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0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1,9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18:50경 부산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1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2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083』 피고인은 2016. 8. 11. 00:0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58세, 여)운영의 ‘N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