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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2013고정820] 피고인은 2012. 10.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2년산 1병, 발렌타인 17년산 2병 등 양주 3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21] 피고인은 2012. 11. 1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와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대금 9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822]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03: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J에게 7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사용 정지된 농협카드 외에는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K(여, 24세)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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