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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윈 저 아이스 양주 2 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01:5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7년 산 양주 1 병, 윈 저 17년 산 양주 1 병 및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00:20 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산 양주 1 병, 헤 네 시 양주 1 병, 스카치 블루 17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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