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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692』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693』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고정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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