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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8364
용역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2 면 11 행의 “ 체결하였다 ”를 “ 체결하였고, 피고는 C V, E로 불리기도 한다.

의 여행상품 판매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여행상품 판매대금 지급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C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미지급 부분인 212,829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채 무자인 C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 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C의 주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주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 64조에 따라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데, 원고는 2015. 2. 이후 5년 간 주채 무자인 C에 대하여 판매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늦어도 2020. 2. 경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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