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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02274
확정손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6,872,32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2464 구상금사건의 판결이 2003. 10. 23. 확정된 후 연대보증인 피고 B이 2012. 6. 12.까지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중단 되어도, 주채무가 시효중단이 없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도 자체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인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06. 6. 23.부터 2012. 6. 12.까지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의 시효중단이 있었다고 재항변하다.

나. 판단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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