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3764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구하는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바(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3. 6.자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일반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