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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898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8. 12. 24.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는 2009. 4. 21.경 B의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B는 2011. 2. 25.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현재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합계는 47,723,353원(= 원금 15,298,062원 이자 및 부대채무 32,425,291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4.경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연체시작일인 2011. 2. 25.경 또는 특수채권 상각일인 2011. 9. 30.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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