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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6128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5. 9. 29.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5. 1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D은 2007. 2. 6.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7. 1. 30., 지급기일 2007. 3. 31.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0. 3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1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위 차용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주채무인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9. 4. 30.경까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변제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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