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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21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5. 9. 2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0. 28. 대표이사 H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피고 A에게는 2015. 12. 15.,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2015. 12. 21.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피고 A에게는 2015. 12. 30.,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2016. 1. 5. 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4. 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2015. 9. 22. 피고 A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6년 3월 중순경 원고로부터 유체동산에 집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2016. 3. 24. 이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정본을 교부받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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