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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7나63354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송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7. 3.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7. 3. 31. 피고의 아들인 AA이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7. 5. 10.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와 같은 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제1심 법원은 2017. 5. 24.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2017. 5. 29.과

6. 13. 판결정본을 위와 같은 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7. 6.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AB 하천부지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하여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

3.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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