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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2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8. 5. 9.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위 주소지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8. 6. 17. 및 2018. 10. 30.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5. 14.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들은 2019. 6. 17.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20.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1. 피고 C에게 ‘C사장 G빌딩 너무 부담가서 인수 안 하겠네. 그런지 알고 처분하기 바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8. 5.경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아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의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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