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추완항소와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항소비용과 인수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09. 5. 10. 주민등록지에서 직접 송달받았으나,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09. 6. 18.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09. 6. 29.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09. 7. 3.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09. 7. 2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해
8. 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해
8. 6.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기본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했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