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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0040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이 2015.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3. 30. ‘광주 서구 F’로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G가 피고 B의 ‘사용자/종업원(직장동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16. 11. 16.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 B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2016. 1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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