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나1618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2010. 10.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7.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1. 4. 2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피고에게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1. 5. 11.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1. 5. 27.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1. 6. 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1. 6. 21.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1. 7. 6.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가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20. 3. 4.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