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구 왕궁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그후 법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되었을 경우 담보채권의 소멸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일정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왕직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가 그후 구 황실재산처분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여도 국가는 그 재산에 따른 의무도 당연 승계하므로 그 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이상 국가는 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소외 1은 이조 제23대 순조황제의 부마인 남영위 윤의선의 사자(사자)로서 한일합방후 수절 은거생활을 하게 되자 그의 아들인 소외 2, 소외 3의 극도의 방탕 소비생활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어 가산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됨에 당시 이왕직장관은 황제의 명에 의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 되고 위 소외 1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부채를 정리한 후 이왕직에서 위 소외 1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여 오던 중 다시금 위 소외 1의 집안의 채무가 많아지게 되자 1926.3.8. 위 소외 1 집안의 재산보전뿐 아니라 이왕직이 식산은행에 대위 변제한 금원과 잔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당시 소외 1 명의로 되어있던 수십필지에 달하는 모든 부동산을 이왕직에게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고 위 소외 1이 이왕직에게 은행채무 및 대위변제금을 변제 할 때에는 위 소외 1에게 소유권등기를 하여 준다는 계약을 하여...... 같은 해 3.15.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소외 1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이왕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판시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소외 1 소유 부동산을 이왕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채권담보의 목적에서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제 1 점 전단의 논지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계속하여 이왕직에서 위 소외 1의 은행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 매년 위 소외 1의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입금 중 일부를 가지고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한 금전의 변제에 충당하여 오다가 1945.8.15 해방을 맞이하여 구 한국정부 및 일정시의 행정이 군정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왕직의 명칭이 구 왕궁사무청으로 개칭되는 등 행정의 변혁이 오자 이왕직은 1943년도 당시 소외 1에 대한 결산변제잔액채권 금 125,665원 92전을 위 소외 1 측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 위 소외 1의 재산에 관한 관리를 소외 1의 집안에 이양하게 되었고 위 소외 1은 1939년에 이미 사망하여 그때 생존치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사자인 소외 2, 차자인 소외 3, 장녀인 소외 4 3인이 위 망 소외 1의 재산을 이왕직으로부터 반환받아 자기들의 임의로 안분하여 관리하게 된 사실, 그후 1957.9.10.에 이르러 망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4는 구 이왕직에 대한 위 변제채무액 금 1,260원(당시 화폐로 계산)을 변제하여서 소외 1의 이왕직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사실, 8.15 해방후 소외 1의 집안이 이왕직으로부터 소외 1의 재산을 반환받은 후 소외 3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안분받은 후 1946년경 소외 5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위 소외 5는 이건 부동산 및 이에 인접한 다른 5필지의 토지를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등 8명에게 경작시키다가 소외 14에게 일자 불상경 매도한 사실, 위 소외 14는 계속하여 위 8명에게 위 부동산을 경작시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직전에 경작자인 위 8명에게 이건 부동산 및 위 5필지 토지를 매도한 사실, 위 8명은 최초 경작시부터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경작하여 왔으나 이건 부동산 및 위 5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50.3.9. 각자 경작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을 서울 도봉구 ○○동(당시 경기도 양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답 693평과 (지번 2 생략) 답 596평으로 분할하여 위 (지번 1 생략) 답 693평은 위 소외 6 소유로, 위 (지번 2 생략) 답 596평은 위 소외 7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해 3.20 위 분할에 따른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소실되었으나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피고 1은 1965.8.20.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지번 1 생략) 답 693평을, 위 소외 7로부터 위 (지번 2 생략) 답 596평을 각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위 소외 6, 소외 7의 요청으로 피고 1 명의로 직접 소유권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편의상 분필전인 이건 부동산을 1필지로 하여 위 설시와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이를 기초로 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인 이왕직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있다가 8.15 해방후 위 소외 1의 가족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이양하였고 또 1957.9.10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4로부터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서 그 담보의 목적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위 원심의 조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구 왕궁재산은 '1950.4.8 법률 제119호 구 황실재산처분법 제 1 조 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으나 (일정하에 이를 관리하던 이왕직은 1945.11.8군정법령 제26호에 의하여 구 왕궁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1954.9.23.법률 제339호에 의하여 구 황실 재산법에 의하여 구 황실재산사무총국이, 또 1963.2.9.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게 되었다) 구 이왕직이 관리하던 구 왕실재산이 국유로 되었다 하여도 그 재산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국가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폐지된 위 구 황실재산법 제 2 조 제 3 항 참조) 본건 재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에서 이왕직에 소유권이전되었다면 그 채권을 모두 변제한 이상 담보제공자에 반환하여야 함은 또한 당연한 귀결이며 본건 재산은 8.15 해방후 1950.3.20. 이전에 이미 구 왕궁으로부터 위 소외 1측에 반환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어 소외 1측으로부터 순차 매수한 소외 6, 소외 7 등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판시와 같이 같은 해 3.20.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고 한편 그 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이상 원고는 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등이 이 토지를 매수한 여부나 피고등의 위 등기가 실질적 권리에 부합되는 여부는 판단할 필요없는 것이니 사족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점에 관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그 당부를 가릴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제 1 점의 후단 및 소론 제 2 점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