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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9.07 2016노24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해자와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행위와 상해의 범의 외에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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