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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6 2013고합8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0: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8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예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10. 14.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H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증거기록 제111, 121쪽)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8쪽)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발의 앞쪽에 쇠가 붙어 있는 공사장용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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