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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4 2014노92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회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바퀴와 아래턱 사이 부분을 가격하였는데, 위 부분의 피하지방층 및 근육에 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오른쪽 귓바퀴와 아래턱 사이는 두부와 인접하여 있고 인체의 중요한 혈관과 신경조직 등이 집중되어 있어 인체의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점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점, 더 나아가 위 부위에 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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