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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21 2012노29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한편,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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