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5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I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I의 목격 당시 상황 재현, N의 112 신고 내용(옆에서 말리는데도 사람을 때린다)과 신고 경위(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신고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검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같은 머리 부위에 외상이 있었고 그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적 2012. 5. 15. 21:44경 N의 신고로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