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81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인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44세)은 창틀 시공업자로, 피고인은 2012. 7. 28. 16:16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B동 401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승차하여 약 10m 가량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대 위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지정된 복장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대 난간 등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부착하도록 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대 좌우측 안전망을 접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E빌라 4층 베란다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32경 F병원에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안전모,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안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착용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아직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