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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52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72,803원, 피고 B에게 5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6. 1.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6. 2. 12. 1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전기실 내부에서 배기팬 전원 및 조명등기구 등을 설치를 위해 1.5m 높이의 판넬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공간 확보를 위해 이동하다가 상부 판넬에 설치되어 있던 “I”볼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이 걸려 균형을 일은 상태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족관절 복숭아뼈 골절상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567,050원, 요양급여 12,622,030원, 장해급여 6,258,580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만일 안전장비의 사용이 곤란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적절한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할 판넬 위의 상태를 잘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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