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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0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차장이자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C 보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상황 및 그 내용을 확인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작업발판안전방망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각각의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인부들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현장의 작업반장에게 지시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는 주식회사 E에서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파견되어 작업반장의 직책을 맡아 공사작업의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공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작업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방호조치가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여 작업발판안전방망안전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인부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인부들이 제대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비한 작업발판안전방망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인부들이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D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가 필요함을 현장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아 작업발판안전방망안전난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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