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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9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은 경기 가평군 D에 본점을 두고 잣 가공식품 제조 및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영농조합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경기 가평군 E 일원에서 피해자 F(61세)에게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높이 약 13m의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잣나무 최상부에서 6m 상당의 장대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경 혈흉으로 인한 심장압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 등 5명에게 잣나무 최상부로 올라가 잣 채취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각각 착용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잣 제조공장에서,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선별기통 상부로 이동하기 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높이 2.5m 상당의 사다리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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