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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2.경 대구 남구 B 소재 C다방 내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19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292.1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2. 2012. 4.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안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19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292.1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3. 2012. 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안에서 F에게 1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 원을 제외한 142만 원을 주면서 매일 3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296.7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4. 2013. 6.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E의 집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7만 원을 제외한 93만 원을 주면서 매일 2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20.1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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