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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5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6. 10. 21. 서울 구로구 대림 역( 지하철 2호 선)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6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매일 6만 원씩 65 일간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231%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0. 21. 서울 구로구 대림 역( 지하철 2호 선)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6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매일 6만 원씩 65 일간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231%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 A는 확정된 약식명령과 관련된 면소 주장을 하고 있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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