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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8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 대구 남구 B건물 207호 내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하고 475만 원을 주면서 매일 10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68.3%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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