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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연 30% 공소장에는 ‘연3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연 30%’로 정정한다.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리금으로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연번 일시 장소 대부원금 상환조건 이자율 1 2013. 7. 31. 위 피해자 C의 D공방 5,000,000원 매일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 225.7% 2 2013. 8. 14. 〃 7,000,000원 매일 14만원씩 60회에 걸쳐 상환 〃 3 2013. 9. 23. 〃 5,000,000원 매일 10만원씩 60회에 걸쳐 상환 〃 합계 17,000,000원 <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및 이자율계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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